경상남도 ·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택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