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창원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가 청년·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노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