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일자리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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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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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녕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