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녕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녕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