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양산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양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