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양산시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은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한 아동건전육성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 지원 대상

  1. 1.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