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산청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산청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