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사천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가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사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사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