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세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세무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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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 —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