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거제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가족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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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가족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 지원 대상

  1. 1.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1. 2.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1. 3.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지원 내용

  1. 1.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1. 2.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1. 4.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1. 5.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2. 6.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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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