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기후환경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야생동물 피해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기후환경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지원 대상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 1.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 3.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후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