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하남시
이재민 구호사업
이재민 구호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이재민 구호사업 —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2.“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이재민
- 2.일시대피자
-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2.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3.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 5.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지원 내용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하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하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