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이천시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이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이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