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오산시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기준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오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오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