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취약계층 지원 — 지원 대상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취약계층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