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성시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농축산유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축산유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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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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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축산유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