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는 건강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건강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