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는 건강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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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