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