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