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이 청소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영유아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