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전화, 방문
생애주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1. 1.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1. 1.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지정업체2. 수리내역 확인 :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 확인3. 이동기기 수리 :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의뢰된 이동기기 수리4. 수리비 지원 : 지정업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분기 정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