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김포시
김포시민안전보험
김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재난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김포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5주 10만원, 6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김포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