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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 지원 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 신청 방법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군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