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명시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출산축하금지원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영유아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선정 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지원 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광명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명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