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명시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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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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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1.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2.저소득세대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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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명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