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명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도시농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도시농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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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광명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명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도시농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