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양시
효 가정 지원
효 가정 지원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 가정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효 가정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고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