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고양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고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