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화천군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화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