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중장년·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생애주기
중장년, 임신 · 출산, 청년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홍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홍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