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홍천군 결혼장려금

홍천군 결혼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홍천군 결혼장려금 — 지원 대상

  1. 2026.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홍천군 결혼장려금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홍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홍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