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 지원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지원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홍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홍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