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선정 기준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지원 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 화장증명서 2. 화장장사용영수증 3. 지급받을 통장사본읍.면사무소 비치서류1. 화장장려금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철원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철원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