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저소득층 냉·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냉· 난방비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 난방비 통합).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민생활지원실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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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저소득층 냉· 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철원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철원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