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정선군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 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으로 결혼문화 정착 및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정선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선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