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 지원 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지원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속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속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