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일정
2026년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4회 원서접수는 7월 27일~7월 31일, 시험은 10월 3일입니다. 현재 새로 접수할 수 있는 회차는 없고, 다음 일정은 10월 3일입니다.
접수 마감 · 시험 예정 회차
원서접수는 끝났고 시험 또는 합격자 발표가 남은 회차입니다.
| 회차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발표 |
|---|---|---|---|
| 2026년 14회 | 7월 27일~7월 31일 | 10월 3일 | 12월 16일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과목·취득방법
응시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종료된 회차
| 회차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발표 |
|---|---|---|---|
| 2026년 14회 | 4월 13일~4월 17일 | 5월 30일 | 7월 1일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일정 자주 묻는 질문
외국어번역행정사 원서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시작일 오전에 접속자가 몰리므로 회원가입과 사진 등록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이 두 번으로 나뉜 회차는 무엇인가요?
한 회차에 접수 기간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간의 시작·종료일은 위 표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어느 기간에 접수해도 같은 회차 시험을 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일정이 바뀔 수 있나요?
시행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표시하지만, 접수 직전에는 큐넷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