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2026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2026소방안전교육사12회 원서접수는 6월 8일~8월 7일, 시험은 8월 15일입니다. 현재 새로 접수할 수 있는 회차는 없고, 다음 일정은 10월 14일입니다.

접수 마감 · 시험 예정 회차

원서접수는 끝났고 시험 또는 합격자 발표가 남은 회차입니다.

회차원서접수시험합격발표
2026126월 8일~8월 7일8월 15일10월 14일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취득방법

응시자격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3-46호(2023.12.13 일부개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최종합격자 발표일기준임

시험과목 및 배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시험 1. 국민안전교육 실무 3~5문항 논술형 120분 (11:30 ~13:30)

취득방법

소방안전교육사 취득방법 소방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교육사 원서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시작일 오전에 접속자가 몰리므로 회원가입과 사진 등록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이 두 번으로 나뉜 회차는 무엇인가요?

한 회차에 접수 기간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간의 시작·종료일은 위 표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어느 기간에 접수해도 같은 회차 시험을 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이 바뀔 수 있나요?

시행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표시하지만, 접수 직전에는 큐넷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