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사 시험일정
2026년 관세사 제43회 원서접수는 5월 11일~6월 5일, 시험은 6월 13일입니다. 현재 새로 접수할 수 있는 회차는 없고, 다음 일정은 10월 14일입니다.
접수 마감 · 시험 예정 회차
원서접수는 끝났고 시험 또는 합격자 발표가 남은 회차입니다.
| 회차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발표 |
|---|---|---|---|
| 2026년 43회 | 5월 11일~6월 5일 | 6월 13일 | 10월 14일 |
관세사 시험과목·취득방법
응시자격
관세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과목 및 배점
관세사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객 관 식 5지선택형 2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8 0 분 ( 1 1 : 2 0 ~ 1 2:4 0 ) 제2차시험 1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4 문 항 8 0 분 ( 0 9 :3 0 ~ 1 0 : 5 0 ) 논 술 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3 3. 관세평가 8 0 분 ( 14 : 0 0 ~ 1 5 : 20 ) 4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 0 분 ( 1 5 : 5 0 ~ 1 7 : 1 0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종료된 회차
| 회차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발표 |
|---|---|---|---|
| 2026년 43회 | 2월 2일~3월 6일 | 3월 14일 | 4월 15일 |
관세사 시험일정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 원서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시작일 오전에 접속자가 몰리므로 회원가입과 사진 등록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이 두 번으로 나뉜 회차는 무엇인가요?
한 회차에 접수 기간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간의 시작·종료일은 위 표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어느 기간에 접수해도 같은 회차 시험을 봅니다.
관세사 시험일정이 바뀔 수 있나요?
시행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표시하지만, 접수 직전에는 큐넷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