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공제율 17%·15% 환급액 (2026)
총급여와 월세액으로 월세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공제율과 연 1,000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 연간 납부 월세
- 7,200,000원
- 공제대상 (한도 1,000만원)
- 7,200,000원
- 공제율 17%
- 세액공제액
- 1,2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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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7,200,000원 ×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8,000만원 이하 15%
2026년 신고 기준(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요건 있음)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실제 공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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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환급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공제대상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을 공제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월세는 세액공제 방식이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방법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통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 국세청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https://www.nts.go.kr/
-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2026년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