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가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교육
문의
1544-9654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교육부이며, 문의는 1544-96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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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