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조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1577-9337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대상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77-93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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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