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577-4206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