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 총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 복지로에서 접수했고, 전국 6만명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독립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2026년 신청 기준 1991년~2007년생). 소득·재산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함께 심사한다. ①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38,543원 ≈ 약 154만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②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 약 536만원, 4인 6,494,738원)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이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청년가구만 심사한다.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등만 인정))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24회)간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이며 총 최대 480만원(20만원×24개월). 실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지급(예: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을 넘으면 상한인 20만원까지만 지급.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공용관리비, 인터넷·TV 수신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 '월 차임(월세)'만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차액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되며, 방학 등으로 수급이 끊겨도 지급기간 내 24회분을 채워 지원한다.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고, 그 안에 24회를 다 못 받으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해 잔여 횟수를 이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신규 수혜자 접수는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2026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마감 직전에 신청해도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심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2026년 9월 14일(월) 선정자를 발표한다. 지원자가 6만명 정원을 넘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서류 첨부. ②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동일 세대원·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확인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관: 국토교통부, 접수·심사: 각 지방자치단체.

추가 정보

중복·제외 유의사항(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 또는 중단):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중복 수혜 중인 자(둘 중 하나만 선택)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자 ▲2차 사업(2024.2~2027.12) 수혜자는 2차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자체 사업과의 관계: 서울시(서울주거포털, 만 19~39세)·인천(만 35~39세는 인천형) 등 지자체 별도 청년월세 사업이 있으나 국토부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하며,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뒤 국토부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지원 중단 사유: 군 입대, 최근 6개월 내 90일 초과 해외(외국) 체류, 부모 등 기존 가족과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미이행 등.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신청'을 하면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국토부 사업은 과거의 임차보증금·월세 상한(예: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요건이 완화·폐지되어 별도 상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은 보증금(서울 8천만원 이하)·월세(서울 60만원 이하) 상한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변경사항

① 청약통장 가입 요건 폐지 — 2024년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2026년 모집부터 없어져,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신청 문턱이 낮아짐). ②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던 한시 사업에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이 됐다. 다만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하는 상시접수는 아니며, 정해진 신청기간(2026년은 3.30~5.29) 안에 신청해야 한다(일부 블로그의 '상시신청 전환' 설명은 부정확). ③ 2026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1인 가구 7.20%)으로 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됨 — 1인 청년가구 60% 기준이 2025년보다 올라 약 154만원(1,538,543원)이 됐다. ④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는데, 몇 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청 기준으로 1991년생~2007년생이 대상입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원칙적으로 청년가구(본인)와 원가구(부모 포함)를 모두 심사합니다. 하지만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이혼했거나 ③미혼부·모이거나 ④만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만 심사합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 25만원이면 상한인 20만원만 지급됩니다. 보증금·관리비·인터넷 요금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순수 월세만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고 있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차액만 청년월세 지원으로 받습니다.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 월세로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5월 29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이지만 '연중 상시접수'는 아니므로, 다음 해 정기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인천 등 지자체 별도 사업은 공고 일정이 다르니 해당 포털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돈이 들어오나요?

2026년은 9월 14일 선정자 발표 후,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방학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지급기간(2028년 12월) 안에서 총 24회분을 채워 지원합니다.

이사를 가면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 자체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출처

  • · 복지로 -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세 (www.bokjiro.go.kr, wlfareInfoId=WLF00004661)
  • · 복지로 공식 블로그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blog.bokjiro.go.kr/1828)
  • · 국토교통부 보도 - 20만원씩 24개월 청년월세 지원, 3.30부터 신청 (매일경제 2026-03-18, mk.co.kr/news/realestate/11991257)
  • · 마이홈포털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청년월세 지원사업) (www.myhome.go.kr)
  • · 온통청년(청년센터) -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www.youthcenter.go.kr, plcyNo=20260319005400112218)
  • · 인천청년포털 -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제외·중복 상세 (youth.incheon.go.kr)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3인 5,359,036원, mohw.go.kr)
  • · 서울주거포털 -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중복·환수) (housing.seoul.go.kr)

2026년 기준 안내입니다. 금액·요율·요건은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