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예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청년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397
지원 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 1.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2.소득요건
(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3.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지원 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기관 모집 중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