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예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청년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397

지원 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1.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2.소득요건

(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1. 3.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지원 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기관 모집 중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