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88-1519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