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생활지원, 일자리
문의
1588-1519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대상 장애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588-15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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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