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주거
- 문의
- 1599-000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599-0001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