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