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주기
반기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02-2181-6500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졸업생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