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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에게 융자·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생활지원, 일자리
문의
1588-1519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대상 장애인)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588-15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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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