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신체건강
문의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대상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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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